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이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관련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핵심 내용
- 01개정 시행령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배상 신청·결정·지급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02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장해·유족 배상,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항목별 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 03배상 결정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았습니다.
원문과 이용 조건
원문 게시일 2026-09-22 · 정보 확인 2026-09-28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을 공공누리 제1유형 · 텍스트 ↗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재작성했습니다.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