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이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관련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핵심 내용

  1. 개정 시행령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배상 신청·결정·지급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2.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장해·유족 배상,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항목별 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3. 배상 결정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았습니다.

원문과 이용 조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게시일 2026-09-22 · 정보 확인 2026-09-28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을 공공누리 제1유형 · 텍스트 ↗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재작성했습니다.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