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고를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규정에 명시하는 안입니다.

핵심 내용

  1.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2.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과 피해자의 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도 안에 담겼습니다.
  3. 모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안은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원문과 이용 조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게시일 2026-09-23 · 정보 확인 2026-09-28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을 공공누리 제1유형 · 텍스트 ↗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재작성했습니다.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