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고를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규정에 명시하는 안입니다.
핵심 내용
- 01입법예고 기간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 02사고조사위원회 운영과 피해자의 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도 안에 담겼습니다.
- 03모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안은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원문과 이용 조건
원문 게시일 2026-09-23 · 정보 확인 2026-09-28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을 공공누리 제1유형 · 텍스트 ↗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재작성했습니다.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