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 모집과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은 10월 1일 시행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핵심 내용

  1. 모집·분반 목적의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과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가 금지 대상입니다.
  2.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원문과 이용 조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문 게시일 2026-09-22 · 정보 확인 2026-09-28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을 공공누리 제1유형 · 텍스트 ↗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재작성했습니다.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